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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문제은행 19-11-17 00:24 조회(5,294)

1. 수립절차

 

  1) 실시계획의 작성

    -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의 내용

    - 실시계획에는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간 등의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3) 지정권자의 인가

    (1)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3)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경우

      ②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4)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1)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②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5) 실시계획의 고시ㆍ공람

    (1)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②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2) 관계서류를 받은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 의제

    -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지형도면의 고시기한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3. 공사의 감리

 

  1) 감리자의 지정

    (1)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다만,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리자의 업무

    -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에게 소속된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맞게 시공하는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자재인지의 확인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 여부의 확인

    (4) 그 밖에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시정통지 및 보고

       -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시정할 것을 알리고 7일 이내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지 및 시정 확인

       - 시공자와 시행자는 시정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의신청

       -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지정권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정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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