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문제은행 19-11-07 22:27 조회(7,198)

1.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및 등기완료의 통지

 

  1)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1)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

    (2)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③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3개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은 경우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2)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1)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관서에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3)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법정대리인

    (4)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 그 대표자나 지배인

    (5) 법인 아닌 사단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표자나 관리인

 

  3)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1)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를 신고할 수 있다.

    (2)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등기완료의 통지

    (1)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및 다음 어느 하나의 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②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③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신청에서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⑤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2)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

 

 

2.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 지적 및 건축물대장소관청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유권의 변경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정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2)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구역의 변경

 

  1)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3)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변경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등기의 경정

 

  1) 경정등기의 의의

    - 경정등기는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등기사항의 원시적 일부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

 

  2) 직권에 의한 경정

    (1)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다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를 경정한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신청에 의한 경정

    (1)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동의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때에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2)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3)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4) 말소등기의 방식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부기등기

      ②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주등기

 

 

5.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있다.

 

  1)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에는 기록한 등기의 끝부분에 같은 규정에 따라 등기를 옮겨 기록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5820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5908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6629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6471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5791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6383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7620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4991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5408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4986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6140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5790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6506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4758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5274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6749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5015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4964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5405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6849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4928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4886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8001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5931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7736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5700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6584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5427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4916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7686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6912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6444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6797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4792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6148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5841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5587
열람중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7199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6961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5273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9178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4199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6898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7439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8230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6468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7218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9513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7187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10773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9291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7664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6109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8231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6331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7856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8038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6524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6886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6254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6099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5377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6340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4819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5662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5615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7296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5622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6201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5569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7357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7217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4353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6638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4607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6182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6762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4708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650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4386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4425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5376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4913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5755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4467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5563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7094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6469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5511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6700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5864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6179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7030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6585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6329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5787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7141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6181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7455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5765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