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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문제은행 19-11-07 22:30 조회(5,501)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1)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 등기기록을 새로이 개설하게 되며, 모든 등기의 기초가 된다.

 

  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없다.

    (1) 등기명의인이 될 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2) 등기의무자가 제공하는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3) 소유권보존가등기는 불가능하다.

 

  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없다. 따라서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등도 그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4)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을구를 두지 아니한다.

 

  5)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불가능하다.

 

  6) 원시취득인 경우라도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1) 등기된 부동산의 수용

    (2)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

    (3)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 원시취득이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다.

 

 

2.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1) 신청인

   -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2) 절차

    (1) 법 제65조 각 호의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1) 신청인

   -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미등기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절차

    (1) 법 제65조 각 호의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4)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1동의 건물의 소재도,

      ② 각층의 평면도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건축물대장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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