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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문제은행 19-11-07 03:02 조회(5,311)

1.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2)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1)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3. 인장의 등록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장등록 등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 그 크기가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하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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