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문제은행 19-11-05 14:43 조회(4,155)

1. 감정평가의 의의

 

  1) 감정평가의 의의

    -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의 소유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ㆍ이익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이다.

    (2)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3) 시장가치란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2) 감정평가의 대상

    (1) 토지, 건물,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 산림, 과수원

    (2)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3) 동산, 임대료

    (4)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

    (5)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 및 그 밖의 물건

 

  3) 감정평가의 필요성

    (1) 부동산은 합리적인 자유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필요로 한다.

    (2) 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3) 부동산 시장에서는 적정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4)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별성으로 인하여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 감정평가의 기능

 

  1) 정책적 기능

    (1) 최유효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2) 지가나 주택가격 등을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준다.

    (3) 공공사업을 위한 수용 등의 경우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재산권을 적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재산권의 가치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반 경제적 기능

    (1)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부동산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해준다.

    (2)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거래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3)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가격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

 

 

3. 감정평가활동의 특별원칙

 

  1) 능률성의 원칙

    - 부동산 평가활동이나 부동산 평가이론의 개발 및 전달과정이 능률적이어야 한다.

 

  2) 안전성의 원칙

    - 부동산 평가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달성의 원칙

    - 부동산평가의 활동과정 및 그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고 설득하는 등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541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846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5048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885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5184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544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408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732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4159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972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4394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4192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518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916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988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6496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5110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5156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637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4205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875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555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750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4243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5154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4324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714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6030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413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749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4349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413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472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4245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758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5368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601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871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6008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5321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735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992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6103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7121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5027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5007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902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4016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734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6025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606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4371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968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669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5002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311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676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5319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4127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805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3172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718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724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867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5098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7150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430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960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5169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4331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999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440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530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5262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890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8204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4932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5704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5261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4250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3787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5075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4521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4281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5095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5363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4590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4818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5300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4940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4256
열람중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4156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3312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4105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4568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4601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5503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4400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3109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4913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