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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문제은행 19-11-06 00:21 조회(3,166)

1. 합의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합의

    (1)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2) 두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3) 두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일치하여야 한다.

 

  2) 불합의 : 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계약은 불성립한다.

    (1) 의식적 불합의 : 당사자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

    (2) 무의식적 불합의 :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예) A와 B가 100달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홍콩달러, B는 미국달러로 알고 있는 경우

    (3)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 : 무의식적 불합의는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 반면, 착오는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의미는 일치하지만 일방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그 객관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리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착오의 경우 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취소의 문제가 생긴다.

 

 

2.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1) 의의 :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

    (2) 요건

      ① 청약자가 누구인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청약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는 없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③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④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3) 효력

      ①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청약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은 잃지 않는다.

      ③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2) 승낙

    (1) 의의 :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하는 의사표시

    (2) 요건

      ① 승낙은 청약과 그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②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면 종전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③ ②의 경우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하여하 하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⑤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⑥ 승낙이 연착된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단,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⑦ 연착된 승낙이 보통이라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연착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성립한다.

    (3) 효력

      ① 승낙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곧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② 대화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도달주의)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청약자에게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발신주의)

 

 

3.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성립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2)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양 청약 중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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