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문제은행 19-11-06 00:08 조회(4,850)

1. 이중매매의 의의

  -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직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있지 않음을 기화로 다른 사람과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중매매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중도금 지급 시점 이후부터이다.

 

 

2. 이중매매의 효력

 

  1) 원칙 : 제2매수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예외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 판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제1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판93다55289)

 

 

3. 제2매매가 유효한 경우

 

  1)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중 먼저 등기를 경료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 제2매수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1)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손해배상청구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양립할 수 있다.

 

 

4. 제2매매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1)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1) 매도인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1) 채권자대위권 :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취소권 :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매매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3자(전득자)에 대한 관계

     (1) 절대적 무효 :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전득자는 제2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이라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5. 이중매매법리의 다른 법률관계에의 적용

 

  1) 이중매매의 법리는 매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제1행위나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 판례

     (1) 매도인이 타에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행위의 반사회성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수증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리가 없고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83다카57)

     (2)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

      -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해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사실을 알고도 저당권설정을 요청허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판97다362)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670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6115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820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813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329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931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590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256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472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4006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840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4054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376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677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182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501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4053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125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167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4005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463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945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226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613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639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997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389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677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738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712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704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652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591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732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410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693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324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4077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629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364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671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083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385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5007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858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97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907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397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465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652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808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790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184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603
열람중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851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4059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677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162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206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982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635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875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