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문제은행 19-11-06 00:13 조회(3,083)

1. 조건과 기한

 

  1) 주된 의사표시에 붙어 있는 종된 의사표시(법률행위의 부관)

 

  2) 실현가능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하며 확실한 사실이면 기한, 불확실한 사실이면 조건이 된다.

 

 

2. 조건

 

  1) 조건의 의의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ㆍ해제조건

      ① 정지조건 :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

      ② 해제조건 : 성취되었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2) 수의조건ㆍ비수의조건

      ① 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

        ㉠ 순수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여부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

          예) 내 마음이 내키면 차를 사 주겠다. -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 단순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존하긴 하지만 그 외 다른 사실상태의 성립도 요구하는 경우

          예) 내가 스위스에 여행을 다녀오면 시계를 사주겠다. - 유효한 조건이 된다.

      ② 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이다.

        ㉠ 우성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와 전혀 관계 없는 경우

          예) 내일 비가 오면 내 우산을 주겠다. - 유효한 조건이 된다.

        ㉡ 혼성조건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와 제3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예) 네가 김태희와 결혼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 유효한 조건이 된다.

    (3) 가장조건 : 형식적으로는 조건으로 보이지만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

      ① 법정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 법이 요구하는 조건

      ② 불법조건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③ 기성조건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이는 조건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기정유)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기해무)

      ④ 불능조건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불정무)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불해유)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 혼인, 입양 등 신분행위, 단 유언(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어음ㆍ수표행위 : 어음발행이나 배서, 단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단독행위 :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상계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단,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채무면제나 유증 등),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법뷸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4) 입증책임

    (1) 조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2)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5)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의 의제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그러한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6)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성취 전의 효력

      ①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조건성취의 효력

      ①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은 그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한다.

      ② 조건성취의 효과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③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3. 기한

 

  1) 기한의 의의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일어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 도래하였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한을 시기라 하고, 반대로 도래하였을 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기한을 종기라 한다.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 도래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2)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취소, 해제 등)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2)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3) 기한도래의 효력에는 소급효가 없으며,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5) 기한의 이익

    (1)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치지 못한다.

 

  6)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채무자의 신용을 훼손시키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사유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파산한 때

    (3)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670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6116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820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813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330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932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591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257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472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4006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841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4055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376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677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182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501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4053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126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167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4005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463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946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227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613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639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997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389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677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738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712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704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653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592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732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410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693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324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4077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629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365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671
열람중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084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385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5007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858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97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908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397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465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653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809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791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184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603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851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4059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677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162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206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982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635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875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