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문제은행 19-11-17 00:18 조회(4,169)

1. 용적률의 의의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용적률 계산에 있어서의 연면적은 다음의 면적이 제외된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일정한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2.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지역

 

 국토계획법상 범위

세분된 지역 

 시행령상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500% 이하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상 2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200% 이상 300% 이하

 상업지역

 1,500% 이하

 중심상업지역

 4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 이상 1,3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1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공업지역

 400% 이하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200% 이상 40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보전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80% 이하

 보전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80% 이하 농림지역 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 이상 80% 이하

 

 

3. 특정지역에서의 용적률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20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시행령)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수산자원보호구역 : 80%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 이하

 

  4)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 : 150% 이하

 

 

4. 용적률의 완화

 

  1)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ㆍ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경관ㆍ교통 등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용적률의 완화 요건

     ① 공원ㆍ광장ㆍ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건축물

     ②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③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2) 완화율

     - 해당 용적률의 120%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상업지역ㆍ정비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창고 등의 경우

    -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 관리지역에서는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그 밖의 제한

 

  1) 미지정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에서 세분되지 않은 지역을 미세분 지역이라 한다.

    (2)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1)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를 적용한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5000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776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7340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495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758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569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103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629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652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900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649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397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737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732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265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285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968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947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5021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5226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940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6280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4059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439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568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790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6041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461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063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921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868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961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656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099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792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5234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821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016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5271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621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595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890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363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460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327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930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803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5131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5018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472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669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401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431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962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727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749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170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293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540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210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075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4026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4293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520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642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644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4075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544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495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967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