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문제은행 19-11-07 02:58 조회(5,653)

1. 중개업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중개업의 의의

     (1)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업에 해당한다.

     (3)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했거나,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중개업의 성립요건

     (1)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① '중개업'이 성립하려면 중개의뢰인의 의뢰가 있어야 하며, 즉 중개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한다.

     (2)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①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에 해당할 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중개를 '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 '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것

         ②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특정 중개대상물만 대상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핵심판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판례]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핵심판례]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및 무등록중개업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10775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9299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7675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6111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8233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6336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7864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8047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6529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6889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6258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6103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5380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6344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4821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5667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5620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7301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5629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6207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5573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7361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7225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4356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6642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4611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6185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6765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4711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654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4390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4429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5380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4917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5759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4469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5573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7097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6472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5513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6708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5871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6183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7033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6589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6333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5793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7143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6189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7459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5768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6311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5294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6962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5411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7025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5108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5854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5147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5579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9316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841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5654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7691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개 11-07 6372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