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문제은행 19-11-07 02:58 조회(5,657)

1. 중개업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 중개업의 의의

     (1)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업에 해당한다.

     (3)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했거나,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중개업의 성립요건

     (1)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① '중개업'이 성립하려면 중개의뢰인의 의뢰가 있어야 하며, 즉 중개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한다.

     (2)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①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에 해당할 뿐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중개를 '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 '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것

         ②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특정 중개대상물만 대상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핵심판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판례]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핵심판례]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및 무등록중개업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10778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9300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7677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6115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8235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6337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7869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8049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6530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6895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6260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6107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5383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6345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4826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5669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5621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7303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5631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6211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5574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7362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7228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4359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6645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4614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6187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6770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4711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3658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4392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4433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5382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4920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5760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4472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5577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7099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6474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5516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6710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5873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6183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7036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6591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6336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5794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7150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6192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7464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5772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6313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5295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6964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5415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7027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5111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5858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5148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5583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9319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845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5658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7693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개 11-07 6374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