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문제은행 19-11-07 03:00 조회(3,460)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 시험시행기관

    (1) 원칙 : 시ㆍ​도지사

    (2) 예외 : 국토교통부 장관 →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2) 시험 시행업무의 위탁

    (1) 다음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인중개사협회

       ② 공기업, 준정부기관

    (2)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응시자격의 제한

    (1)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4) 시험의 시행ㆍ​공고 등

    (1) 시험의 시행 :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시험의 공고

       ① 예비공고 :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 공고 :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1) 응시원서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응시수수료

       ①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한 경우 :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응시수수료 반환

       ①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②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③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④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60

       ⑤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6) 시험방법

    (1) 원칙 : 1차와 2차의 구분시행

    (2) 예외 : 1차와 2차의 동시시행

       ① 필요한 경우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② 동시시행하는 경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③ 1차 및 2차 시험 모두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3)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교부

 

  1) 합격자의 공고 :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자격증 교부

    (1) 시ㆍ​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령 :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3) 자격증의 재교부

    (1) 재교부 신청

       ①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대여 금지 등

 

  1) 자격증의 양도 등 금지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2)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닌된다.

    (3)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와 행정형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행정처분 및 행정형벌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이다.

 

  2) 자격증의 양수 등 금지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727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700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296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101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497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490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571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707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488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635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270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930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369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134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210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716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709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859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720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333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658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997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861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491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812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025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335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542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055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298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970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751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316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097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861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887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018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984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792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672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425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647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353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802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574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450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984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037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341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263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786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225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562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680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607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835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281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131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461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872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592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4049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910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130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607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