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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문제은행 19-11-13 15:21 조회(6,560)

 

 구분

 과세방법

 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

 분리과세토지

 개별 토지별 분리과세

 저율(0.07%, 0.2%) 또는 고율 4%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종합합산과세토지

 소유자별 기준으로

ㆍ군ㆍ구별 합산과세

 0.2%~0.5%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전국 합산가액이 일정가액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별도합산과세토지

 0.2%~0.4% 3단계 초과 누진세율

 

 

1. 분리과세대상 토지

 

  1) 1,000분의 0.7 (0.07%) 세율

    (1) 일정한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단 도시지역내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한다.

      ①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②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③ 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④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⑤ 법인이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소유농지

      ⑥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2)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 이내의 토지

    (3) 특정임야 등

      ①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도시지역 임야는 제외)

      ②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③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④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⑤ 기타 공익목적의 임야

      ⑥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2) 1,000분의 2 (0.2%) 세율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① 읍ㆍ면 지역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의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토지

    (3)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주로 공익목적 성격의 토지

       - 공사나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하다가 폐지한 토지

       - 주택건설사업, 터미널용지, 부동사투자회사, 매립ㆍ간척 등

 

  3) 1,000분의 40 (4%) 세율 - 사치성 재산 토지

    (1) 골프장용 토지

    (2)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토지는 제외한다.

    (1)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분리과세대상 토지)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3)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4) 기타 별도합산과세 토지 : 주로 사업용 토지로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1) 농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1)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2) 도시지역 안의(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 농지

    (3)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분리과세대상 제외)

 

  2) 목장용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1)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도시지역 내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의 목장용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 도시지역 내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이외 지역의 모든 목장용지

 

  3) 공장용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1) 군지역 내 공장용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시 이상 지역 중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 공장용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 시 이상 지역 중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외의 공장용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4) 기타 종합합산과세대상

    (1) 나대지

    (2)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3)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로서 멸실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토지

    (4)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5) 주택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7) 지목이 잡종지인 갈대밭, 채석장, 비행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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