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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문제은행 19-11-17 00:17 조회(4,437)

1.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2. 용도지역의 지정절차

 

  1) 원칙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2) 예외 : 용도지역 지정절차상의 특례

    -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일정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1)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 지정된 것으로 보며, 고시는 하여야 한다.

      ①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의 결정ㆍ고시 의제

      ①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나.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단지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다만, 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② 관리지역에서의 결정ㆍ고시의제

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의제

-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3) 용도지역의 환원

구역ㆍ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4) 기존사업의 계속성 여부(기득권보호)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해당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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