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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문제은행 19-11-17 00:23 조회(6,916)

1. 개발계획의 수립권자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

 

 

2. 수립시기

 

  1) 원칙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예외 : 다음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주로 미개발된 지역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지가가 급등할 수 있는 지역

    (1)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4) 도시지역 외의 지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6)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3. 개발계획의 공모

 

 1) 개발계획안 응모자의 시행자 우선 지정

    -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모사항의 공고방법 및 응모기간

    - 일간신문 및 관보 또는 공보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4. 환지 방식 적용지역의 동의 

 

  1) 원칙 :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1)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2)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예외 : 다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동의자수 산정방법

    (1)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소유권을 여러명이 공유하는 경우 : 공유자 중 1인(구분소유자는 각각 1인으로 본다)

    (3) 공람ㆍ​공고일 후 토지분할로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 공람ㆍ​공고일 전 토지 소유자 수

    (4)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또는 변경 요청 전 동의를 철회 :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후 변경 전 사이에 토지소유자 변경 시 :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기준

 

  4) 조합의 경우

   - 시행자가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한 개발계획을 제출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1)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330만㎡ 이상의 면적인 경우에는 주거, 생산, 교육, 유통 등의 기능이 상호조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개발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6. 개발계획의 수립내용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과 시행기간

 

  3)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 토지이용, 교통처리, 환경보전계획

 

  7)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8)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비용의 부담 계획

 

  11)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

 

  12)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3)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10), 11), 12), 13) 항은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서 추가 가능



7. 개발계획의 변경

  -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다음의 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시장(대도시시장 제외)ㆍ​군수ㆍ​구청장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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