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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문제은행 17-03-27 15:48 조회(3,171)

1. 지역권의 의의

  -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1) 요역지와 승역지 → 2필지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다.

    (1) 요역지 : 편익을 얻는 토지(자기의 토지), 1필지 전부이어야 한다.

    (2) 승역지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타인의 토지), 1필지 전부 또는 일부이어도 된다.

 

  2) 요역지와 승역지간의​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다.(상린관계와의 차이)

 

  3) 요역지와 승역지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4)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임차인, 지상권자)도 가능하다.

 

  5)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은 아니다.(목적물 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6)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다. 즉 무상ㆍ유상 모두 가능하다.



2. 지역권의 특질

 

  1) 비배타성ㆍ공용성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이 아니다.

    (2) 공동사용, 이중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

 

  2) 부종성ㆍ수반성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이전, 양도하지 못한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승역지)도 함께 이전한다.

 

  3) 불가분성

    (1)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 지역권의 소멸 또는 중단은 공유자 전원이 해당될 때에만 그 효력이 있다.

 

 

3. 지역권의 취득

 

  1) 지역권의 취득사유

    - 일반적으로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 양도, 상속, 취득시효 등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2) 지역권의 시효취득

    (1) 20년간 공연ㆍ평온하게 사용하였다면 지역권을 취득한다.

    (2)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한다.

    (3)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① 통로의 개설 없이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② 요역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통로를 개설하였어야 한다.

      ③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한다.



4. 지역권의 소멸

 

  1) 일반적 소멸사유

    - 토지의 멸실, 포기, 혼동, 소멸시효, 존속기간 만료, 승역지의 수용 등으로 소멸한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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