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5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566 ③ 6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