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4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753 ③ 28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