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9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80 ③ 8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