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2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일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① X ② 296 ③ 111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