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31 ③ 52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