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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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43회 댓글0건본문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사망한 甲의 명의로는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므로 甲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다.
- ① X
- ② 449
- ③ 1008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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