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OX문제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43회 댓글0건

본문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사망한 甲의 명의로는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므로 甲의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다.
  1. ① X
  2. ② 449
  3. ③ 1008
  4. ④
  5.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