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분건물의 소유권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7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237 ③ 16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