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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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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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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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