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0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X ② 625 ③ 108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