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0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576 ③ 27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