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7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X ② 710 ③ 143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