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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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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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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① X
  2. ② 710
  3. ③ 1436
  4. ④
  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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