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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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20회 댓글0건본문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 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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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359
- ③ 1848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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