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6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455 ③ 24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