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3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626 ③ 9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