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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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68회 댓글0건본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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