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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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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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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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