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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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20회 댓글0건본문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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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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