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무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5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445 ③ 27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