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0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391 ③ 23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