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0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502 ③ 70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