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6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958 ③ 31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