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9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944 ③ 146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