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0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240 ③ 56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