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3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587 ③ 39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