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1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796 ③ 24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