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5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① X ② 1555 ③ 193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