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7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① X ② 1459 ③ 272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