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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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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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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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