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0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140 ③ 40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