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4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785 ③ 16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