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8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573 ③ 25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