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물납을 신청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0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962 ③ 31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