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화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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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94회 댓글0건본문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화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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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950
- ③ 1187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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