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163 ③ 83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