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8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X ② 2021 ③ 190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