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6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3374 ③ 22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